개정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면, 내년부터 사립학교 교직원의 보험료는 현행 7%에서 9%(총 18%)로 오르게 된다. 사무직의 경우 개인(9%)과 학교법인(9%)이 똑같이 나눠내지만 교원은 체계가 다르다. 교사 개인이 9%를 내고, 나머지 9%는 국가와 학교법인이 부담한다. 쟁점은 분담 비율이다.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68조 2항(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 금액)에 따르면, 현재 법인과 국가는 총 7% 부담률 중 각각 4.117%와 2.883%로 나눠 내고 있다.
현행 국가와 학교법인 분담 비율은 15년째 같다. 지난 2000년 2차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시행했던 분담 비율(국가 41.18%, 학교법인 58.82%)을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2010년에 부담금 산정 기준소득을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꾸고 분담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추이를 살펴보면 법인 분담 비율의 경우 꾸준히 하락하다 지금과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1975년부터 1995년까지 63.64%였다가 이후 △61.54%(1996년~1998년) △60.00%(1999년~2000년) △58.82%(2001년~현재) 등으로 낮아졌다. 첫 시행년도보다 4.82%포인트 하락했다.
정부여당은 이번에도 직전 분담 비율에 맞춰 사학연금법을 개정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당, 관련단체와 조율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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