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대폭 축소

은행·증권업계와 형평성 맞출 듯
  • 등록 2012-07-24 오전 6:20:00

    수정 2012-07-24 오전 6:2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즉시연금 같은 저축성 보험상품의 비과세 혜택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2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은행이나 증권업계와 비교해 보험권 저축성 상품의 비과세 혜택이 과도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비과세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결론이 나면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든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15.4%)가 비과세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빠진다. 가입금액 제한도 없어 특히 부자들이 선호한다. 실제 최근 고소득층 사이에서 절세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즉시 연금보험은 지난해 수입 보험료가 2조 3000억 원을 돌파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이 금융상품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터라 증권업계나 은행권에서는 저축성 보험상품의 비과세 혜택이 과도하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은 비과세 혜택에다 안정된 이자가 나오는 상품인데, 증권업계에서 미는 주가연계증권(ELS)는 별다른 (세제) 혜택은 없고 수익률 리스크는 있는 구조여서, 부자들이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는 뻔한 일”이라며 불만을 털어놨다.

재정부는 저축성 보험상품의 비과세 혜택을 다른 금융업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장기 재산형성펀드(10년 이상 납입 시 비과세 혜택)는 연봉 5000만 원 이하, 연 납입액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상태다. 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 가운데 핵심 과제로 금융세제를 개편하기로 했으며, 특히 금융 업권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저축성 보험상품의 비과세 혜택이 대폭 줄어든다 해도 기존 가입자들은 종전과 같은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 혜택을 뺏는 것은 조세 정책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고 저항도 만만치 않아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순원 기자 crew@edaily.co.kr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