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법원이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틱톡은 재항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매각 여부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워싱턴DC 항소 법원은 6일(현지시간)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기한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토록 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미 법무부는 중국에 모기업(바이트댄스) 본사가 있는 틱톡이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가안보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법원이 인용한 것이다. 법무부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인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틱톡을 통해 미국인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틱톡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거론하며 모기업과 틱톡 앱 사용자의 기본권이 해당 법률에 의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틱톡은 재항고를 할 예정인 만큼 틱톡 내 미국 사업 매각 여부는 연방 대법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는 지난 4월 틱톡 미국 사업권을 강제로 매각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9일 자로 틱톡은 미국에서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