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인·주민 ‘귀순’ 도운 두 병사, ‘29박 30일’ 포상 휴가

지난달 8일·20일 北 주민·군인 귀순 도와
육군 우모 일병·해병대 박모 일병 한 달 휴가
軍, 병사들 귀가에 부대차량 제공해 집까지
  • 등록 2024-09-02 오전 6:55:11

    수정 2024-09-02 오전 6:55:1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우리 지역으로 접근한 북한 군인과 주민의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해병대·육군 병사가 ‘29박 30일’의 포상휴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사단 장병들이 강원도 고성군 해안에서 해안경계작전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함. (사진=뉴스1)
2일 육군에 따르면 22사단 56여단 3대대(GOP대대) 소속 우모 일병은 지난달 20일 북한군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공로로 사단장 표창과 함께 29박 30일 포상휴가를 받았다.

소속 부대는 오는 3일 우 일병이 휴가를 떠날 때 부대 차량으로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고 우 일병에서 육군참모총장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북한군 1명이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했다. 북한군은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따라 도보로 육군 22사단 작전지역으로 귀순했고 이때 우 일병은 귀순 북한군의 남하 과정을 추적, 감시해 귀순 유도작전 성공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8일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 수역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한 바 있는데, 당시 남하하는 북한 주민을 최초로 발견해 귀순 유도작전에 기여한 해병대 2사단 소속 박 모 일병도 29박 30일 포상 휴가를 받았다.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이 직접 박 일병의 소속 부대를 방문해 포상휴가를 부여할 것을 지시했고 박 일병 소속 부대도 박 일병이 포상 휴가를 떠날 때 귀가 차량과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육군 병영생활 규정에 따르면 병사는 복무기간 중 16일을 초과하는 포상휴가를 갈 수 없다. 다만 장성급(준장 이상) 지휘관은 귀순자 유도 등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복무기간 중 1개월 이내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또 현재 육군과 해병대 병사 복무기간은 18개월이나, 이들은 한 달 휴가로 인해 복무기간이 17개월로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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