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지어진 건물 임차하면 무단점유?…대법 판단은

대법 "국유지에 지어진 건물 임차인 '무단 점유자' 아냐"
대법, '무단 점유' 변상금 처분 부당…2심 판결 뒤집어
원고"계약에 의한 건물 임차" VS철도공단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대법 원고 '승'
  • 등록 2024-07-22 오전 6:00:00

    수정 2024-07-22 오전 6:50:1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유지에 지어진 건축물의 임차인은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변상금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A씨와 주식회사 B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철도공단은 서울 구로구의 철도 용지 중 일부를 C씨에게 2011년 3월부터 5년간 사용료를 받으며 국유재산 사용을 허가했다. 공단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 몇 차례 갱신을 통해 2025년 12월까지 C씨에게 이 토지의 사용을 허가했다. C씨는 해당 토지에 조립식 건물을 설치해 A씨에게 세탁소로, 주식회사 B에게 사무소로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받으며 임대해줬다.

철도공단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관리청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A씨와 B 회사에 각각 약 2600만원과 440만원을 변상금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A씨와 B 회사는 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사용했으므로 변상금 처분 대상인 ‘무단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C씨가 공단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은 토지일 뿐, 그 지상에 설치된 건축물이 아니다”라며 변상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단이 토지 사용 허가를 할 때 반드시 C씨가 이 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 국유지 사용 허가서 허가조건에 따라 다른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2016년과 2021년 현장점검 이후 다시 C씨에게 갱신 및 재사용 허가를 해준 부분도 지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와 B회사를 변상금 부과 대상인 무단점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국유지 지상에 설치된 건축물 자체가 국유재산에 직접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건물을 임차하면 당연히 그 부지의 이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C씨가 부지 사용을 용인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씨가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에 반해 관리청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사용·수익하게 했다”며 “원고들이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현장 점검 후에 공단 측이 재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도 “그것만으로는 공단 측이 원고들의 점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견해 표시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들은 건축물 일부를 임차한 것에 불과하고 국유지인 ‘토지’에 대해선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이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판결은 국유재산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점유ㆍ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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