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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은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에너지·환경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콘텐츠 등에서 발굴한 20건의 규제를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제한을 풀기로 했다. 유학, 파견 등으로 해외에 머무르는 한국인은 물론, 이중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까지 전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5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재외국민을 시작으로 연내 국내 시범사업과 관련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함께 공개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은 장례와 산후조리를 큰 축으로 한다. 특히 산후조리원의 경우 신생아 인력 관리 기준을 완화해 분유 제조, 젖병 소독 등 단순 업무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산후도우미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K-산후조리’ 문화를 해외에 보급해 수출 활성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산후조리원 수요가 있는 해외 국가들의 시장을 분석하고 수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도 내년 3월까지 진행한다.
추 부총리는 “규제샌드박스로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국내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면서 “산후조리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수출산업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