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비대면진료 가능해진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재외국민 대상 제도화 추진…연내 국내 개선 '시동'
신생아 인력 관리 기준 완화…해외 수출 연구용역도
  • 등록 2023-11-28 오전 5:00:00

    수정 2023-11-28 오전 5: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공지유 기자] 정부가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표류 중인 비대면 진료를 재외국민에게 우선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유 제조, 젖병 소독 등 산후조리원내 단순 업무는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산후도우미가 할 수 있도록 신생아 인력 관리 기준도 완화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과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은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에너지·환경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콘텐츠 등에서 발굴한 20건의 규제를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제한을 풀기로 했다. 유학, 파견 등으로 해외에 머무르는 한국인은 물론, 이중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까지 전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는 금지돼 있다. 다만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였던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후 6월부터는 시범사업의 형태로 이어왔지만, 진료 허용 폭이 좁아 실요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요 대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진 환자로 국한돼 있고, 섬·벽지 거주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초진이 가능한 탓이다.

현재 국회에는 5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재외국민을 시작으로 연내 국내 시범사업과 관련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함께 공개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은 장례와 산후조리를 큰 축으로 한다. 특히 산후조리원의 경우 신생아 인력 관리 기준을 완화해 분유 제조, 젖병 소독 등 단순 업무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산후도우미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K-산후조리’ 문화를 해외에 보급해 수출 활성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산후조리원 수요가 있는 해외 국가들의 시장을 분석하고 수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도 내년 3월까지 진행한다.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나 재난 재해 등 국가적 재난에 따른 피해자를 위한 장례식장을 법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도 처리할 수 있게 장사법 개정도 검토한다.

추 부총리는 “규제샌드박스로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국내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면서 “산후조리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수출산업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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