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피의자 전모(31)씨는 지난 14일 저녁 피해자 A씨가 근무하고 있는 신당역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직위해제 상태였지만,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직원 배치표를 보고 A씨의 근무지를 알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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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전씨는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움직였다. 먼저 구산역에서 신당역까지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해 지하철로 이동했고, 범행 당시 머리엔 평소 집에서 쓰던 일회용 위생모(샤워캡)를 착용했다.
이는 카드 등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동선을 숨기고, DNA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는 머리카락 노출을 방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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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2시간 30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때 경찰은 다음날 전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같은 달 13일 전씨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됐으며, 그 이후로도 A씨의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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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혐의가 인정돼 올해 2월과 6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범행 다음 날인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선고 하루 전날 A씨를 살해하고 만 것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구속될 경우,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