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가격한 20대 여성의 첫 공판이 4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특수상해 및 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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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16일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씨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적용됐던 특수상해 혐의에 모욕 혐의를 추가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열차 안에서 침을 뱉었다가 B씨가 항의하자 이런 일을 저질렀다. B씨는 머리에 피가 흐를 정도로 크게 다쳤다.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A씨는 B씨에게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 “나 경찰 빽 있으니깐 놔라” 등의 폭언을 하기도 했다.
불구속 입건돼 조사받은 A씨는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지속해 부인했다. 결국 A씨는 ‘도주우려’가 인정되면서 구속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달 8일 구속기소했다.
한편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하자 경찰은 B씨를 입건해 폭행죄 성립 여부를 조사했으나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