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고 3476% 이자율까지…`작업대출` 등 불법 대출 광고 성행

김병욱 의원, 최근 5년간 금감원 자료 분석
최근 5년간 불법 대출 광고 적발 10만건 육박
"온라인 상시 감시 등 적극적 적발과 강력 처벌 필요"
  • 등록 2020-10-04 오전 9:00:00

    수정 2020-10-04 오전 9:00:00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5년간 불법 대출 광고 적발 건수가 1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불법 대출 광고 적발 건수가 9만7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6년 1만4455건 △2017년 1만4938건 △2018년 2만6149건 △2019년 2만9600건으로 점차 늘고 있어 불법 대출 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5년간 적발된 불법 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미등록 대부가 78.5%로 가장 많았고 작업대출 7.3%, 통장 매매 4.5%,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3.9%, 신용카드 현금화(일명 `카드깡`)3.3%, 개인신용정보 매매 2.4% 등의 순이었다.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대출을 받기 힘든 사람들을 상대로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24%)를 훌쩍 뛰어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지난달에는 피해자 367명에게 최고 연 3476%의 이율로 돈을 빌려준 미등록 대부업자 일당 21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연 3476% 이율은 100만원을 대출 받은 뒤 1년 후에는 무려 3576만원을 갚아야 하는 이자율이다.

또 최근 취업준비생 등 무직자에게 접근해 허위 재직 증명서를 위조해주고, 이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30%가량을 수수료로 떼어가는 `작업 대출`광고도 2017년 이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자료=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의원은 “불법 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의 대출을 받기 힘든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절박함을 이용해 비상식적 금리 대출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 대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불법 대출 광고 근절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발달과 함께 불법 금융 광고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범부처가 면밀한 모니터링과 온라인 상시 감시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적발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개인들도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한다거나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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