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가 열릴 때까지 9개월간 시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혁신 대시민 보고회’에서 참가자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10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闕位·직위가 빈 상태)가 된 경우 부시장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 박 시장의 민선 7기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로, 4년 임기의 절반인 약 2년이 남은 상태였다.
서 부시장은 제35회(1991년)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시에서 행정과장, 시장비서실장, 시민소통기획관, 문화본부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쳤다. 서 부시장을 포함한 4급 이상 간부들은 전례가 없는 현직 시장의 사망에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새 서울시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열릴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