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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대통령 연설문과 국가 기밀문서를 사전 열람한 의혹을 받는 최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밤 11시57분 최씨를 긴급 체포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라며 “최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 않고 국내에 일정한 거주지도 없다”라는 긴급체포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국외로 도피한 적이 있는 최씨를 이 상태에서 풀어주면 도망칠 수 있다”라며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표출하고 있어 외부로 나갔을 때 예기치 못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소환한 최씨를 우선 형사8부 소속 검사들과 대질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최씨를 상대로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 유출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및 기금 유용 △딸 정유라(20·개명 전 정유연)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 등으로 나누어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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