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누진제 걱정? 일반 사용량과 분리·시간대별 차이 커

1일 60km 주행 기준 월 충전비용 약 4만원대
일반 가정용 콘센트로 충전하면 낭패
  • 등록 2016-08-23 오전 6:00:00

    수정 2016-08-23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전기차 충전에 사용되는 전기는 가정용인가요? 산업용인가요? 가정용이면 누진제 적용되나요? 여름에 집에서 에어컨 계속 쓰면서 전기차 충전하면 전기료 폭탄 맞는건 아닌가요?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 누진제 적용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전기차도 누진제 적용으로 전기료 폭탄을 맞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기차 충전에 사용된 전기는 일반 가정용 전기 사용량과 별도로 측정돼 누진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충전 시간대에 따라 월 최대 5만원의 충전비용 차이가 날 수도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 기준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전기차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급속 충전기와 운전자의 집 주차장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할 수 있는데 완속 충전기가 가정에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사용량을 측정하고 요금책정 기준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누진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 기준을 살펴보면 언제 충전하느냐에 따라 요금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여름철과 봄·가을철, 겨울철로 구분돼 다른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당연히 전력사용이 많은 여름에 가장 비싸고 봄·가을철이 가장 싸며, 시간대별로도 요금이 다르다.

누진제 논란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름철 기준으로 저압용 전기료는 기본료가 kW당 2390원이며, 경부하(23시~9시) 시간대에는 ㎾h당 57.6원, 중간부하(9시~10시, 12시~13시, 17시~23시)에는 145.3원, 최대부하(10시~12시, 13~17시) 232.5원이다.

전기차의 kWh당 주행거리 6km(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5.9km)를 기준으로 1일 60km씩 1달에 1800km를 주행했다면 300kWh의 전력이 필요하다.

이 300㎾h를 충전할때 드는 비용(기본료 포함,전력기금·부가세 제외)은 경부하 시간대 2만6885원, 중부하와 최대부하 시간대에는 각각 5만3195원, 7만9255원이 나온다.

대부분 사람들이 퇴근후 충전을 하기 때문에 중부하와 경부하 시간대로 나눠 충전을 하게 되고 이 경우 4만원대의 충전요금이 발생하게 된다. 가급적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대를 이용해서 충전한다면 충전요금을 많이 아낄 수 있다. 물론 1일 주행거리가 짧다면 요금은 더 적게 나온다. 도심생활자의 평균 1일 주행거리는 약 40km다.

하지만 전기차를 전용 충전기가 아닌 일반 가정용 콘센트로 충전하게 되면 전력량이 따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전기 사용량과 합산돼 전기요금이 과금된다. 즉 충전시설이 고장났거나 설치가 곤란하다고 해서 일반 콘센트를 이용해 충전하면 누진제 폭탄을 맞을수도 있다는 얘기다.

최근에는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사용자들을 위해 일반 콘센트에 끼워 충전할 수 있는 휴대용 충전기도 보급되고 있다. 이 휴대용 충전기의 경우는 가정용 콘센트에 전기차를 충전하면 충전기를 통해 별도로 사용량이 측정되기 때문에 역시 가정용 일반 전력 사용량과 구분돼 전기차용 요금이 과금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잘못된 정보로 누진제 괴담이 도는 일이 가끔 있다”며 “이달부터는 기본료도 50% 감면되기 때문에 부담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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