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지난 4월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 중인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에 신고기능을 추가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로 개편해 신고 초기 단계부터 협력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로 접수된 기술유출 신고 건에 대해 보안·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경찰청 연계 여부를 판단해 수사요청키로 했다.
기술보호 전문가와 산업기술유출수사팀 수사요원이 합동으로 디지털포렌식(전자법의학)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센터 개소 후 현재까지 1325건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보안·법률 상담을 실시했다. 신고·수사는 3건이 접수돼 경찰청과 함께 관련법 위반여부 등을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다.
기술보호 관련 상담 및 신고·제보 접수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2-368-8787) 또는 온라인(www.ultari.go.kr)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