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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적용범위를 ‘사립학교나 언론기관 등 공적기관 종사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의원은 14명 중 3명(새정치연합 김기식·민병두·이학영 의원)이다. 이외에 나머지 6명(새누리당 김정훈·김종훈·신동우·유의동·유일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모두 ‘기타’ 의견을 냈다. 신동우 의원은 “공직자 범위 확대가 이론상으로는 틀리지 않지만, 저항세력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는 현실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김종훈 의원은 “공직자 범위보다 부정청탁의 범위가 더 중요하다”고 했고, 강기정 의원도 “김영란법 악용 소지(검찰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 등)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흐름도 엿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의 정무위 최대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김영란법 처리’라고 답한 의원은 4명뿐이었다. 나머지 의원 일부도 김영란법 처리를 거론하긴 했으나, 1순위로 꼽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한때 정부조직법·유병언법과 함께 세월호 3대법안으로 불릴 정도로 초미의 관심사였던 김영란법에 대한 논의가 주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최근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처리할 법안으로 정부조직법·유병언법을 포함했지만, 김영란법은 포함하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영란법을 부담스러워하는 건 여야 모두 마찬가지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제기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금감원이 사실상 금융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만큼 금융위를 금감위와 금소위로 나눠 각각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2+2체제’를 당론으로 삼고 있다. 설문에 응한 새정치연합 의원 6명 중 5명이 이에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