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존 세무조사 방식 문제"

"성실납세자 충분히 보상"..국세청 업무보고
  • 등록 2008-01-06 오전 10:48:09

    수정 2008-01-06 오전 10:52:52

[이데일리 좌동욱기자]강만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간사는 6일 "검찰의 경우 죄를 짓지 않으면 불려갈 이유가 없는데 국세청은 탈세를 하지 않아도 조사가 나온다"며 기존 세무조사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 점에서 국세행정이 전환기를 맞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간사는 우선 "국세청 업무는 국민을 섬기는 서비스와 효율성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전수행정에서 표본행정 체제로 더 많이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명박 당선자와 중소기업인간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기업은 국세청을 가장 어렵고 무섭게 생각한다"며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이 더 괴롭다는 불평을 내놓고 있다"며 "나올 게 없으면 나올 때까지 조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실하게 납세를 한 경우 충분히 보상을 해야 한다"며 "성실히 납부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위 말하는 국세청의 노력 세수는 2.5% 전후"라며 "나머지 97.5%는 자진신고인 만큼 현재 국민의 납세수준은 선진국 못지 않게 높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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