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전력망 특별법도 시급한 민생 법안이다[생생확대경]

전력대란 위험 막기 위한 핵심 법안
미래 세대 빚 남기지 않기 위한 책무
  • 등록 2024-09-30 오전 6:00:00

    수정 2024-09-30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여야가 지난 28일 국회 개원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주요 민생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했다. 간호법과 전세사기법, 구하라법 등 77건의 비쟁점 민생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모처럼 ‘밀린 숙제’를 한 모양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큰 아쉬움도 남겼다. 에너지 부문에서의 시급한 민생 법안 통과는 또 미뤄진 것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이 두 법안은 국가적인 중요성이 크고, 여야 간 쟁점이 크지 않기에 앞선 21대 국회 때부터 여야 의원들이 모두 큰 틀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논의됐고 22대 국회에서도 그 흐름이 이어졌으나,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폭력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두 법안의 중요성은 이제 많은 국민도 충분히 알고 있다. 국내 전력 수급의 30% 이상을 도맡은 원자력발전(원전)은 국내 20여 발전소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 공간이 포화해 지하 공간의 별도 저장시설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특별법 없인 총 40년 남짓이 걸리는 계획을 시작조차 할 수 없다. 당장 2030년이면 전력 대란 위험을 감수한 채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한다.

전력망특별법 제정은 더 시급하다. 발전소는 비수도권에, 전력 수요처는 수도권에 몰린 탓에 이를 연결한 전력망 구축은 우리 삶 유지에 필수 과제다. 그러나 송전선로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면서 일개 공기업인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 혼자서 이를 도맡는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 주도로 전력망을 구축하는 체계를 제때 구축하지 않는다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력대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600조원대를 투입해 조성 예정인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물론 이 두 법에는 다른 민생 법안과 달리 쟁점이 있다. 미래 전력 수급의 핵심 에너지원을 계속 원전으로 가져갈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할지에 대한 큰 질문을 남긴다. 현실 가능성을 차치하고 야당의 바람대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빠르게 성공한다면,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대규모 송전망 구축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이들은 쟁점 법안이라기보단 우리가 미래 세대에 빚을 남기지 않기 위한 책무라고 봐야 한다. 우리가 미래 어느 시점에 탈원전을 하더라도 지난 40여 년 쌓인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탈원전 땐 당장 처리해야 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기에 특별법의 시급성은 더 커진다. 재생에너지 발전 중심의 촘촘한 전력망을 구축하려도 결국 전력망 특별법은 필요하다.

우린 에너지 부문에서 이미 미래 세대에 큰 빚을 지기 시작했다. 2022년을 전후한 에너지 위기 때 불어난 50조원 가량의 한전 적자와 한국가스공사(036460)의 도시가스 미수금은 우리가 원가 이하의 요금만 부담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으로 남겨졌다. 22대 국회가 고준위특별법이나 전력망특별법 같은 쟁점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도외시하며 미래 세대에 대한 빚을 더 늘리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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