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급 문서송달 없이 포털 공개…대법 "절차 하자 없어"

어린이집 평가 B등급 받은 원장 A씨
"문서송달 없이 공표…절차적 하자" 주장
1·2심 원고 일부 승소…"하자 중대·명백"
대법 "행정처분 문서 송달 예외" 파기환송
  • 등록 2023-12-27 오전 6:00:00

    수정 2023-12-27 오전 6: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문서로 송달하지 않고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공표한 것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평가인증등급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로부터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보육진흥원은 2020년 2월 현장점검 이후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B등급으로 평가했다. 이같은 평가 결과는 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A씨에게 통보됐다. A씨는 사실 인정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소명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평가결과를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A씨는 복지부 장관이 자신의 어린이집에 대해 내린 평가등급공표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평가등급을 부여할 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그 취지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다”라며 “평가등급 부여처분은 위법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평가등급 부여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이 A씨에게 별도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공시했던 것만으로 평가등급 부여와 관련한 처분 방식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 행정절차법 24조 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봤다. 2심 역시 복지부의 평가등급 무효처분에 대해 무효라며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복지부가 공표를 통해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외부에 표시한 것은 구 행정절차법 24조 1항 본문에서 정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방식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제30조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3 제2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복지부 등 기관이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2018년 12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결과를 공표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평가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은 삭제됐다. 대법원은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이 삭제된 것은 복지부 장관의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결정에 관해서는 처분의 방식을 특별히 공표로 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 장관의 평가등급 부여처분이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평가등급 부여처분이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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