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체질 아냐”...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이등병 시절 총기탈영

2015년 2월 총기 휴대한 채 훈련장 무단 이탈
모은 돈으로 사복 사입으려다 경찰에 붙잡혀
선임병 “혼자 싸늘할 정도로 혼잣말했다” 회상
  • 등록 2023-08-25 오전 6:31:47

    수정 2023-08-25 오전 8:53:13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이 군 복무 시절 총기를 무장한 채 탈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윤종은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5년 2월 탈영을 했다가 두 시간 만에 붙잡혔다.

2014년 말 육군에 입대한 최윤종은 이듬해 2월 강원 영월군에서 진행한 혹한기 훈련에 참가했다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선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상태로 훈련장을 무단 이탈했다.

당시 최윤종은 강원 영월경찰서에 잡혀들어와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입대 초기부터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최윤종은 부대를 빠져나온 뒤 그동안 모은 현금 10만원으로 사복을 사 입으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최윤종의 선임병이었다는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탈영병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최윤종 신상 공개 후) 얼굴을 보고 진짜 얘가 맞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혼자 구석에서 혼잣말을 막 하기도 했다. 싸늘해질 정도였다”며 “(간부들이) 괜히 쟤한테 말 걸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 모두 영창에 보낸다고 할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최윤종의 탈영 사건은 군 검찰이 검찰로 이첩했다. 검찰은 최윤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너클로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9일 오후 3시40분께 끝내 숨졌다. 이에 경찰은 최윤종의 혐의를 ‘강간상해죄’가 아닌 ‘강간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된 최윤종은 경찰서를 나와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발적으로”라고 답했다.

이어 ‘처음부터 살해할 계획이었냐’고 묻자 “그건 아니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사망한 피해자에게는 “정말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언제부터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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