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동이 계속되자 보다 못한 20대 공무원 B씨는 A씨에게 다가가 “왜 그러시느냐”며 진정시켰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을 말리던 B씨의 뺨을 때렸고 그 충격으로 B씨는 2~3m 뒤로 나가떨어졌다.
이날 폭행으로 B씨는 입안이 터지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에 입문한 새내기였던 B씨는 A씨에게 위협당하는 동료를 보호하려다 피해를 입었다. 다만 B씨는 2~3일 정도 병가를 보낸 뒤 다시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조는 성명을 통해 “도 넘은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에 분노한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처럼 악성 민원이 증가하면서 젊은 직원들이 중앙부처 등으로 이직하거나 아예 그만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며 “앞으로는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등 피해공무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실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