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받고도 3일만에 무면허 운전 30대에 징역형

法 "선처 받고도 범행…계속해서 법 경시 태도 보여"
  • 등록 2022-08-14 오전 9:33:56

    수정 2022-08-14 오전 9:35:32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음준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지 불과 사흘 만에 무면허 운전한 30대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운전면허 없이 원주에서 홍천까지 약 40㎞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행하다가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3회 있는데도 2020년 11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됐고, 2021년 7월 8일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3일 만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계속해서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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