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병찬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8시쯤 김병찬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남색 후리스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를 나선 김병찬은 “전날 흉기 구매했는데 계획살인 인정하냐”, “장기간 피해자를 스토킹한 이유”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만 작은 목소리로 반복한 채 호송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청엔 고개를 저으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이 있냐고 묻는 질문에도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고 했습니다. 이날 포토라인에서 김병찬은 “죄송합니다”만 총 11번 반복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김병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김병찬이 접근금지 통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보복성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보복살인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헤어진 사실에 대해 잘못된 걸 풀고 싶어서 스토킹했지만, 나중에 (스토킹) 신고가 들어가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있다”며 “5개월 정도 스토킹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주거침입·협박·상해 등 추가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도 반성을 안 하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고, 재판에 이르러서는 서로 책임을 미뤘다”며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가 좁은 화장실 바닥에서 며칠 동안 서서히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생각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6·남)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 위반·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총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10월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강윤성은 입장을 번복하고 지난달 2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었죠.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증거 조사를 하기 직전이고 (피고인이)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거나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별히 배제 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참여재판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입니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판사는 이를 고려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날 강윤성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자수하고 자백했고, 수사과정에서 ‘술 먹어서 그랬다’ 등 심신 미약·상실 핑계 한번 안 댔는데 오히려 순순히 자백하니까 그걸 빌미로 (나를) 더 공격하고 잔인하게 만들어 너무나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한테 순수한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울먹였습니다.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은 내년 2월 8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