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난민 아니어도 생명 위협시 인도적 체류 허가해야"

"내전 있다는 이유만으로 난민 인정은 안 돼"
인도적체류불허가, 행정소송 대상 인정 첫 사례
  • 등록 2018-12-16 오전 9:00:00

    수정 2018-12-16 오전 9:00:00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미등록이주민(외국인 불법체류자)이 난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 인도적 체류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미등록이주민 A씨가 난민당국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다만 A씨의 예비적 청구인 인도적 체류 불허가 처분 취소에 대해선 “인도적 체류 불허가 처분은 잘못됐다”며 받아들였다.

원고는 소송제기를 위해 청구 이유를 소장에 기재할 때 기각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다른 원인도 같이 적는다. 이때 원고가 먼저 주장하는 것을 ‘주위적 청구’라 하고 후순위로 다른 원인을 주장하는 것을 ‘예비적 청구’다.

A씨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내전이 발생하고 있는 B나라 출신이다. A씨는 내전을 피해 2016년 2월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면 정부군 예비군에 징집돼 결국 죽게 될 것”이라며 난민당국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난민당국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근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난민 자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이 판사는 “B국이 현재 내전 상태에 있는 점은 인정이 되지만 이는 불안정한 치안상태를 의미하는 것일 뿐 이런 사유로 A씨를 난민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 등에 따라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니 난민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면 인도적 체류 허가라도 내려달라”는 A씨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였다. 이 판사는 “어떠한 나라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외국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난민법 제3조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송환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이 판사는 “A씨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거부한 이유로 난민당국을 향해 소송을 낸 것은 정당한 행정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난민당국은 난민신청자가 인도적 체류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난민당국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지 않아도 신청인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난민당국이 인도적 체류허가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해도 이에 대해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난민당국의 인도적 체류 불허가 또한 행정소송 대상으로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항소 및 상고의 여지가 남아 있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난민당국의 인도적 체류 불허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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