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는 사고운전자가 과로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41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심 의원의 관련법 개정안 발의 추진은 처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졸음운전에 대한 입법상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것.
현행 도로교통법은 ‘과로운전’을 음주운전, 약물운전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로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약물운전(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처럼 구체적인 단속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돼온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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