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특권포기 움직임을 주시한다

  • 등록 2016-07-01 오전 6:00:00

    수정 2016-07-01 오전 6:00:00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가 점차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어제는 새누리당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도 72시간 동안 표결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되는 현행 규정을 없애도록 국회법을 개정키로 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관’ 사태와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의 사퇴까지 초래한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으로 국민의 눈총이 쏠린 결과다.

불체포특권은 그동안 줄곧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의원들이 심각한 비리를 저지르고도 ‘방탄국회’에 의존해 구속을 회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국회가 의원들의 비리를 감싼 꼴이다. 그러나 회기 중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는 의원은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도록 의무화하고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토록 추진하겠다니, 추이를 지켜보고자 한다.

이번 제20대 국회는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취약점을 드러냈다. 더욱이 ‘깨끗한 정치’를 표방했던 국민의당에서도 총선 홍보물 리베이트 사건으로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구속되고 박선숙·김수민 의원까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유감이다. 의혹이 불거지던 초동 단계에서 어물쩍 넘어가려다 결국 지도부에까지 불똥이 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도 서 의원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새누리당도 비난만 할 형편은 아니다. 박인숙 의원을 비롯해 이완영·박대출·강석진 등 소속 의원들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자기에게도 똑같은 흠집이 있으면서 상대방만 헐뜯은 모양새다.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당 차원의 대책이 서둘러 제시된 것도 이에 대한 비난을 의식한 탓일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세비 삭감 문제다.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나 당선이 확정된 뒤 세비 50% 반납, 금융기관 신탁 등 여러 방안을 내놓고도 막상 임기가 시작해서는 월 880만원씩 받는 세비로도 모자라다며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결국 그런 핑계를 들어 세비를 동결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듯하다. 돈 봉투만은 내놓지 못하겠다는 투다. 이래서는 반쪽 개혁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