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우리나라의
현대차(005380)와
기아차(000270)가 자동차의 연비 부풀리기 문제로 인해 미국 정부와 1억달러(1074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3일(현지시각) 미 법무부와 환경보호국(EPA)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연비를 부풀린 사실이 `청정 대기법(Clean Air Act)`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법이 제정된 이후 사상 최대치인 1억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또 현대차와 기아차는 연비 조정 전후로 차이가 나는 만큼에 해당되는 온실가스 적립금도 조정하게 됐다.
현대와 기아차가 적립한 온실가스 배출 크레딧(부담금)이 각각 270만점, 205만점 등 총 475만점 삭감된다.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 크레딧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달러 어치에 해당한다고 미 환경당국은 설명했다. 이로써 현대차와 기아차가 부담하는 금전적 손실은 최대 3억달러(약 3220억원)에 이르게 됐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2012년 11월 미국시장에서 판매된 현대차 60만대, 기아차 30만대 등 90만대에 연비 과장이 있었다는 이유로 소비자들로부터 수십건의 소송을 제기당하면서 공식적으로 사과와 함께 보상 절차를 진행해왔다.
연비 과장 논란을 초래한 아반떼·싼타페·쏘울·쏘렌토 등 13개 주력 차종의 연비를 평균 27mpg(11.4km/ℓ)에서 26mpg(11.0km/ℓ )로 하향 조정하면서 미국 판매에 영향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