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행위 처벌 강화에 서울시 공무원 "나 떨고 있니?"

징계강화에 2년새 비위적발 32.7% 감소
성추행 등 근절 위해 익명 비리신고 접수키로
  • 등록 2013-12-04 오전 7:00:00

    수정 2013-12-04 오전 7:00:00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서울시 공무원인 A씨는 최근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가 시 조사과로부터 징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당황했다. 전에는 단속에 걸려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훈계’로 끝났기 때문이다. A씨는 조사과에 항의했으나 조사과는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두 번 더 걸릴 경우 아예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당할 수도 있다”고 되레 엄포를 놨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시 공무원의 비위행위 적발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되면서 시 공무원들이 몸을 사린 때문이다.

‘서울시(본청·시 산하 사업소 포함) 공무원 범죄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금품수수·성추행·폭행·음주운전 등 비위행위 적발 건수는 39건으로, 법개정 전인 2011년(58건)에 비해 32.7%(19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올해 6건이 적발돼 2011년(11건) 보다 45.4%(5건)나 감소했다.

서울시는 비위 공무원 적발이 크게 줄어든 것은 강력한 징계 조치와 함께 적극적인 감찰활동으로 인해 조직내 기강이 바로 선 때문이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엔 훈계조치로 끝났던 경범죄도 지금은 징계처분하고 있다”며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내부 단속도 크게 강화해 최근 금품수수로 적발된 직원도 시 조사과가 잠복 끝에 비위행위에 대한 단서를 잡았다”고 전했다.

한 서울시 공무원은 “시 조사과 직원들이 잠복 끝에 비위 공무원을 적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론 한층 더 긴장하는 모습”이라고 귀띔했다.

서울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금품수수, 음주사고 등 비위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아래 감찰 및 직원 계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품수수와 성추행 등 상대적으로 근절이 힘든 비위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공직자비리신고센터의 온라인 신고접수를 익명으로도 받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실명으로만 신고가 가능해 내부고발이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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