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수요많은 통신용 주파수, '경매' 통해 할당

방통위, 전파법 개정안 12월 국회제출..경매제 도입
SKT 800MHZ 대역중 20MHZ 등에 적용 가능
어떤 주파수에 적용할지는 내년 결정
  • 등록 2008-11-16 오후 12:00:00

    수정 2008-11-16 오전 9:29:10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통신사업용으로 신규할당되는 주파수중 사업자들의 수요가 많은 주파수에 대해서는 최고가격을 써내는 사업자에게 할당해주는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할 수 있게된다.

이에 따라 향후 회수 후 3세대 이상 이동통신용으로 재배치되는 SK텔레콤(017670)의 800MHz 대역 주파수중 20MHz폭, 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900MHz 대역중 20MHz 등에 대해 경매제를 도입할 수 있게된다.

그러나 기존사업자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돼 그 사업자에 다시 할당해주는 경우 경매제를 도입하지 않고 현행 대가·심사할당 방식을 유지한다.

방송통위위원회는 16일 이같은 주파수 경매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전파법 개정안을 오는 12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방통위가 사업자들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받아 이를 심사해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 돈을 받는 심사·대가할당 방식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통신사업용으로 새로 할당되는 주파수중에 '경제적인 가치와 기술적인 파급효과가 크고 사업자들이 매입경쟁을 벌이는 주파수'에 대해 경매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할당시점에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현행 대가할당 방식 이외에도 최고가격을 써내는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경매제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주파수 경매시 헐값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경쟁 가격을 설정하고, 이 금액의 10%이내에서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경매로 들어오는 돈은 현재 제정절차를 밟고 있는 '방송통신 발전에 관한 기본법'상의 방송통신기금 재원으로 편입한다. 또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사업자가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주파수할당을 공고할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 범위를 설정하고 사업자가 보유 가능한 주파수 총량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약을 줄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12월3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정회를 개최하고, 12월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중 경매를 통해 할당하는 주파수나 경매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사용중인 800MHz 대역 주파수중 20MHz폭, 군에서 사용하고 900MHz 대역중 20MHz폭을 회수해 3세대 이상 이동통신 용도로 재할당할 예정이다. 또 2012년 디지털TV 전환이 완료되면서 아날로그 대역에서 남을 700MHz 주파수는 내년중 재배분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700MHz 대역은 2013년부터나 이용이 가능한 만큼, 800MHz·900MHz 대역부터 재배분을 완료한 뒤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미할당 상태인 2.1GHz대역중 WCDMA 40MHz폭은 기존 또는 신규사업자에게, 2.3GHz 대역중 와이브로 27MHz폭은 신규사업자에게 각각 할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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