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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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합의)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와 함께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3대 악법’으로 불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폐지·개혁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촉구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3개 법안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이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 학대를 통해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과 대한민국의 모든 납치 피해자들이 즉각 송환돼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는 결의안 채택 후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 지적한 반(反)인도주의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 내 인권 상황은 그간 오히려 악화했다”며 “북한은 지난 20년간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인권결의에 유념하면서 인권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가결된 결의안은 오는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