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는 은행 경영실태평가 개편, 수협은행 원화예대율 한시 완화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첫째,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대폭 상향(5.3→15%)한다.
| 자료=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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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영실태평가에서는 내부통제를 경영관리의 세부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전체 평가에서 5.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 등으로 감독 측면에서도 내부통제 실태를 강화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에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금융사고 예방,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객정보 보호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비중도 15%로 대폭 상향한다.
둘째,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 대출은 원화예대율 규제에서 원화대출금 산정에 포함된다. 2024년도 예산에서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공급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수협은행이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원화예대율 규제 준수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협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협은행 원화예대율 규제비율을 2028년말까지 완화한다. 규제비율 적용은 내년 중 105%, 2025~2026년 중 110%, 2027년 말 105%, 2028년 말 100%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29일부터 2024년 2월 7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