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날 동생 훈계한다며 폭행한 오빠, 집행유예…“사과는 없었다”

동생 뺨 때리고 머리채 잡아 넘어뜨려
뇌진탕 발생·치아 3개 탈구 등 병원진단
法 “벌금형 초과전력 없고 300만원 공탁”
피해자 “판결 이후 보복 걱정에 마음 졸여”
PTSD 진단 후 약물치료…우울·불안 증세
  • 등록 2023-06-24 오전 9:00:00

    수정 2024-05-08 오후 2:44:1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명절날 집에서 훈계하던 중 동생이 자신을 화나게 한다며 따귀를 때리는 등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강수민 판사)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9월 충남 부여군 자신의 자택에서 추석을 맞아 집에 온 동생 B씨를 훈계하던 중 그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팔뚝을 깨물며 저항했지만 A씨가 그를 뿌리친 뒤 머리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끄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아버지가 A씨를 제지하는 동안 방에 들어가 112에 신고했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와 분리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이 발생했고, 치아 두 개가 완전히 탈구되고 한 개가 불완전 탈구되는 등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훈계하던 중 동생이 휴지 갑을 집어던지며 대든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수사를 받게 되자 가족들로부터 고소 취하를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 치아가 빠진 것은 제 팔을 무는 것을 뿌리치다가 생긴 것이므로 제가 가한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치아가 빠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범행 직후 B씨에게 계속해서 소리치고 욕설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B씨가 오랜 기간 병원 치료와 상담을 받는 등 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B씨에게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300만원을 공탁했다”며 “동종전력이 있지만 20년이 지났고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오빠 A씨는 아직도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오히려 제가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믿는다”며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뒤 오빠가 제게 보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몇 달간 마음을 졸이며 살았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고통을 털어놨다.

그는 A씨의 공탁금에 대해서도 “어린 시절부터 당해온 가정폭력이 공탁금 300만원으로 정리되는 것 같았다. 증거가 확실하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게 이 사건밖에 없었을 뿐”이라며 “오빠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 판사 앞에서 ‘잘못했다’, ‘죄송하다’ 말한 게 전부였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B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1년간 피해 상황을 되살리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사건 이후 발생한 질환으로 약물치료까지 받으며 다시 재판한다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았다”며 “가정 폭력에서 벗어나 피해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B씨는 현재까지도 우울과 불안 증상을 호소하는 상태로 지난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진단받아 병원에서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가족들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B씨를 탓하는 등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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