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부터 김근식까지…왜 우리가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강력 범죄자’ 출소 때마다 지역민 ‘반발’
“불안해서 못 살아”…사회적 피로감 지속
재소환된 ‘보호수용제’·‘무기한 치료 감호제’
전문가 “양형 기준 현실화…재고해봐야”
  • 등록 2022-10-20 오전 6:00:00

    수정 2022-10-20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뻔히 여기 있는 것 아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 “성범죄자가 이웃이라니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2년의 시차를 두고 불안이 담긴 목소리가 반복됐다. 2020년 12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출소 당시 경기 안산시 주민, 지난 16일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의 출소 뒤 거주지로 발표된 의정부시 주민들의 반응은 같았다.

지난 16일 의정부 시민들이 경기도 의정부시청 앞 광장에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020년 12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 복역을 마치고 출소, 안산 거주지로 돌아오자 안산시는 발칵 뒤집혔다. 안산 시민들은 불안감을 내비쳤고, 유튜버들까지 합세해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약 2년이 흘러, 이번엔 의정부가 분노로 들끓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15년간 복역을 마치고 의정부에 머문다는 소식이 나와서다. 조두순 출소 당시 안산의 모습과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다. 의정부 시민들은 지난 15일부터 거리서 ‘두려워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등 피켓을 들었다. 김근식이 출소를 앞두고 추가 성범죄가 드러나 구속돼 한시름 덜었지만, 지역민들은 여전히 ‘김근식 출소 예정일’을 검색해보며 불안해하고 있다.

24시간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등 정부의 대책도 시민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다. 게다가 이 같은 조치엔 국민 혈세 수억원이 들어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조두순 출소 후 4개월 동안 감시에 투입된 세금이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출소하는 아동성범죄자가 늘수록 이러한 예산도 덩달아 불어나기 마련이다.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에 도착해 관용차량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무기한 치료감호 확대’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살인 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최대 2년까지 치료감호를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보호수용제 도입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보호수용제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2회 이상 살인 △3회 이상 성폭력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중상해 등 범죄자를 대상으로 형 집행 이후에도 범죄자들을 전담교정시설에 일정 기간 격리 수용하는 제도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중 처벌로 인권을 침해한다며 수차례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제2의 조두순’, ‘제2의 김근식’ 등 강력 범죄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할 때마다 이러한 반발과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범죄자들이 나올 때마다 왜 우리가 불안에 떨어야 하나”라고 묻고 있다.

전문가는 양형 기준을 다시금 논의할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치료감호 확대와 보호수용제는 기간 설정 문제 등이 있고, 결국 언젠간 범죄자가 사회에 나오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두순과 김근식 등의 범죄자 양형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아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며 “미국이라면 김근식은 100년 이상 형을 살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양형 시스템을 현실화하는 등의 방안부터 생각해 볼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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