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16일 방송 유력

수사 중 사안 일부 제외 대부분 가능해져
'민감한 반응' 국민의힘, 긴장하며 주시 중
  • 등록 2022-01-16 오전 9:13:29

    수정 2022-01-16 오전 9:13:2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제기한 ‘김건희 씨 7시간 통화녹음 파일’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대부분의 내용이 방송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관련된 사안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방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16일 이를 방송한다는 예정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관심의 초점은 통화 내용이다. 지난 7월부터 인터넷신문 ‘서울의 소리’ 이 모 기자가 53차례에 걸쳐 김 씨를 취재하면서 녹음한 내용이다.

고발사주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인터넷신문 ‘뉴스버스’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사적인 의견을 전제로 민감한 발언을 했다. 잠잠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리스크가 다시금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선대위와 지도부는 방송 여부를 놓고 민감하게 반응했다. 배우자의 사적인 대화를 후보자를 공격하는 정치적 무기로 쓰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선거룰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 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당 대표는 “사적인 대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MBC 보도로 김 씨가) 뒤통수를 맞는 모양새가 되면 (국민들이 김 씨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탐사 기획 프로그램으로 ‘나는 꼼수다’로 유명세를 얻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초창기 진행자로 활동했다.

스트레이트 제작진 측은 이미 김 씨와의 통화 내용을 방송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MBC 뉴스 프로그램 ‘뉴스데스크’에서도 “법원 결정문을 검토한 뒤 그 취지에 따라 방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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