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수조 원의 다단계 사기를 낸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검찰 공무원 오모(5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서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에서 근무하던 오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조씨의 측근으로부터 15억8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가 다단계로 사기를 친 수백억 원을 세탁하는 것을 눈감아주는 대가였다. 오씨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조희팔 다단계 사기사건을 담당했기에 가능했다.
이밖에 오씨는 지역 사업가 두 명한테서 2억 원과 7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1심은 오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4억 원, 추징금 18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전체 뇌물에서 9000만 원은 무죄가 났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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