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식만취 후 상사집에서 숨진 직장인 산재인정

만취로 거동 어려운 부하직원 집으로 데려간 상사
추가로 이어진 술자리…아파트 10층에서 추락사
  • 등록 2016-09-25 오전 9:00:00

    수정 2016-09-25 오전 9: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회식에서 만취한 탓에 귀가하지 못하고 직장상사의 자택으로 끌려가서 술을 더 마시고서 아파트 10층에서 추락사한 직장인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는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의 남편 A씨는 2014년 7월 직장 상사의 자택 아파트 10층에서 추락해 숨을 거뒀다. 사고 당일 새 전입직원 축하를 위한 회식이 있었다. 회식은 2차까지 이어졌고 밤 11시께까지 이어졌다.

A씨의 직장 상사는 회식에서 만취한 A씨가 제대로 걷지 못하자 자신의 집에 재우려고 데려갔다. 둘은 집에서도 술자리를 추가로 갖다가 자정이 넘어서 잠자리에 들었다. 술자리가 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A씨는 아파트 10층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6%의 만취 상태였다.

이씨는 남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직장 상사는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서 당일 회식 비용을 부담하고 회식은 단합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개최됐다”며 당일 회식이 회사의 지배·관리 상태에 있었던 업무의 일환이라고 인정했다.

이어서 당일 A씨가 주변의 권유로 주량을 넘겨 술을 마신 점과 자발적으로 상사의 집으로 향한 게 아닌 점 등을 고려해서 회식에서 만취한 것이 자택에서 사고로 이어졌다고 인저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해서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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