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는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의 남편 A씨는 2014년 7월 직장 상사의 자택 아파트 10층에서 추락해 숨을 거뒀다. 사고 당일 새 전입직원 축하를 위한 회식이 있었다. 회식은 2차까지 이어졌고 밤 11시께까지 이어졌다.
이씨는 남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어서 당일 A씨가 주변의 권유로 주량을 넘겨 술을 마신 점과 자발적으로 상사의 집으로 향한 게 아닌 점 등을 고려해서 회식에서 만취한 것이 자택에서 사고로 이어졌다고 인저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해서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