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선거구·테러방지법 타결 실패…北인권법 처리 합의

  • 등록 2016-02-23 오전 12:33:10

    수정 2016-02-23 오전 12:49:15

여야 지도부는 22일 국회에서 4+4회동을 열고 선거구획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불발했다. 다만 북한인권법과 무쟁점법안은 23일 처리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는 22일 선거구획정·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4+4회동’을 열었지만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합의는 하지 못했다. 다만 쟁점법안 중 북한인권법안과 무쟁점 법안 처리만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차례 회동을 하고 선거구획정안과 쟁점법안 조율에 나섰지만 평행선만 그었다. 테이블에는 선거구획정안과 테러방지법안 등 쟁점법안이 올라왔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김용남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이춘석 원내수석부 대표·김기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김용남 대변인은 “북한인권법은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안대로 2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테러방지법안과 선거구획정 기준안은 내일 양당대표가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기준 대변인도 “북한인권법은 이견이 거의 해소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선거구획정안은 내일 양당대표가 논의를 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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