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바가지여행 없애고 블랙컨슈머 양산하나

  • 등록 2015-02-10 오전 6:20:00

    수정 2015-02-10 오전 6:20:00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A여행사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매했다가 두어 번 취소했더니 블랙컨슈머로 의심하네요.” “해외호텔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환불을 요구하니 난감합니다.” 여행자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민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주 일어날 일이다. 여행상품을 취소할 때 보상규정 때문에 여행자와 여행사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행자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민법개정안이 통과됐다. 소위 ‘바가지여행 방지법’이다. 개정안은 여행자에게 ‘사전해제권’을 부여해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여행내용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여행사에 시정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불가능하면 계약해지도 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여행사 약관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돼 왔던 관행을 없애자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방침은 여행계약을 둘러싼 여행사의 횡포가 이미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서다.

정부의 의도는 명확하다. 여행자와 여행사를 대등한 관계로 두고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게 규율하겠다는 것이다. 독일 등 선진국이 이미 소비자보호관련법을 민법에 통합하는 추세라는 점도 그 근거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소비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갖게 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상대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다.

하지만 여행업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관광진흥법과 각종 여행업법 등 여행을 규율하는 법이 있는데도 민법개정안까지 추가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또 여행업자에게 무과실한 책임인 ‘하자담보책임’까지 지우는 건 무리라는 주장이다. 하자라는 개념이 불분명해 무분별한 이의제기가 있을 것이란 걱정이다.

물론 소비자권리를 민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좋은 취지다. 시장이 병들었다면 시급히 처방해야 한다. 하지만 처방으로 끝나선 안 된다. 체질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다. 업계의 우려대로 블랙컨슈머 양산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관대한 정책이 공개적으로 블랙컨슈머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구조를 우리는 종종 봐왔다. 불명확한 보상규정과 정책은 여행자와 여행사를 더 불신하게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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