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방송이나 병원에서 이런 타이틀을 내건 의사들을 만나볼 수 있다. 전문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익히 들어본 이름이 아니다. 한편으론 ‘국제’라는 말이 들어가니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현재 법으로 정한 전문의는 내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26개다. 최근 몇년새 이름이 바뀐 전문의도 있는데 정신과는 정신건강의학과, 산업의학과는 작업환경의학과 등이다. 소아청소년과도 한때는 소아과였다.
전문의 아래에 세부전문의라는 제도도 있다. 대한의학회의 인증을 받아 각 전문과학회에서 인증하는데 소화기내과 세부전문의,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소아외과 세부전문의 등 25개가 있다.
여기까지가 공식적인 전문의라 할 수 있다. 이외는 특정단체나 학회가 임의로 자격을 만들거나, 개인이 스스로 전문의로 표방한 경우로 보면 된다. 하지만 인정되지 않은 전문의를 내세우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대개는 홍보목적으로 이런 전문의를 표방하는 만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