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美서 집단소송 피소

  • 등록 2009-09-05 오후 12:28:22

    수정 2009-09-05 오후 12:28:22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한국인 승객이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양사가 유류할증료 가격담합으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영진과 미국 법무법인 `패니쉬, 셰어 & 보일`은 지난 1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한국인 승객을 대리해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가격담합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지난2007년과 작년에 각각 3억달러와 5000만달러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한국인이 미국 법원에 가격담합 혐의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관련기사 ◀
☞대한항공, 대규모 좌석 교체작업 돌입
☞진에어, 국제선 저가전략 시동..`마카오 왕복 28만원`
☞대한항공, 인천공항에 中 전용카운터 운영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