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헌기자] 한국인 승객이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양사가 유류할증료 가격담합으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영진과 미국 법무법인 `패니쉬, 셰어 & 보일`은 지난 1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한국인 승객을 대리해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가격담합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지난2007년과 작년에 각각 3억달러와 5000만달러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한국인이 미국 법원에 가격담합 혐의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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