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21일 `지주회사와 은행 발전을 위한 노사공동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노사는 지주사 전환과 관련해 ▲고용보장 ▲은행경영 독립 ▲KB금융지주회사 우리사주조합 설립 ▲은행노조 교섭권의 지주사 대표 노조 효력 ▲지주사 전환 논의 위한 `노사공동TFT` 구성 등에 합의했다.
유강현 노조위원장은 "협약서가 100%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우려했던 부분을 상당부분 해소했고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해, 지주사 전환 반대 투쟁이 사실상 마무리됐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황영기 회장 내정자와 김중회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해서도 입장 변화가 예상된다. ☞관련기사 2008.08.05 국민銀 노조, 황영기·김중회 선임 무효소송
노조 관계자는 "황 회장 내정자와 김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협약서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은 오늘(22일)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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