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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무원이던 A씨는 2016년∼2022년 대전 지역 학교의 매점과 자판기 사용·수익권 입찰에 차명으로 참여해 낙찰받고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 등 우선 낙찰 대상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받아 활용한 뒤 이들에게 수고비나 급여를 지급했다.
검찰은 업무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입찰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입찰방해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입찰방해죄가 나머지 죄의 구성 요건을 모두 포함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2심은 이들 혐의가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이 다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늘렸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한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