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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지역 어업인들을 조합원으로 해 1988년 설립된 B조합은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금융과 공제사업을 하고 있다. A씨는 1994년 B조합에 입사했다가 2003년 퇴사 후 2004년 10월 B조합에 3급으로 재입사해 근무했다.
A씨는 2006년 2급, 2009년 1급으로 각 승진하고, 2013년 지도경제 상무에 임명됐다가 2015년 이사회 결의로 상무 직위가 폐지되면서 2015년 공제채권관리 팀장, 2016년 이용가공팀장으로 각 근무했다.
B조합은 2016년 근로자 과반수(18명 중 16명)의 동의를 받아 연구위원 제도를 도입했다. 연구위원은 실적이나 평가가 부진하거나 현업 근무에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게 책임감을 강화하고 조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제도다. 연구위원은 섭외전문역, 지정연구위원, 특별연구위원으로 구분된다.
특별연구위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A씨에게 공제와 특수채권 회수업무를 부여하면서 저축성 공제는 매월 50만원, 보장성 공제는 매월 20만원, 특수채권 회수는 B조합의 분기별 전체 특수채권액의 1%를 목표로 부여했다.
B조합은 2020년 10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종합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A씨를 2020년 11월 직권면직하는 이 사건 면직을 의결했다. 이에 A씨는 2021년 1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했고, 같은 해 4월 위원회는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B조합은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 2021년 8월 ‘직권면직 사유 정당성 인정되고 절차규정을 준수했으므로 면직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했다.
또 “조합은 다른 직원에게 공제목표를 설정해 주지 않고, 공제실적을 근무성적에 반영하지도 않으면서 원고에게만 무리한 공제목표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법원도 A씨의 주장을 들어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B조합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근무성적이 상당한 기간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창구직원은 다른 직원보다 공제실적이 좋은데 이는 찾아오는 고객에 직접 모객행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별도 사무실에서 혼자 일한 A씨는 공제실적 달성 위한 여건이 불리하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이어 “창구직원을 제외하면 A씨의 공제실적이 가장 양호해 다른 직원과 비교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수채권은 그 성격상 추심이 매우 어렵거나 추심할 수 없는 것도 상당수이므로 A씨가 변제를 독촉·설득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이상 이를 회수할 수 없을 수 있다”며 “따라서 특수채권 회수실적이 없는 것이 원고의 탓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