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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송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2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다.
아울러 “12·28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송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서를 공개할 경우 한일 외교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공개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사이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협의 일부 내용만이 공개됨으로써 협의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