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에 산불위험 최고조…가해자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

올 1~3월 전국서 227건 산불 발생…10년 평균 比 57.8%↑
일상화된 가뭄에 산불 연이어 발생 2월한달간 114건 발생
논·밭두렁 및 쓰레기소각이 전체의 30% 차지 대부분 인재
가해자 2.1%만 징역형…처벌강화 위한 법·제도 정비 시급
  • 등록 2023-03-14 오전 6:00:00

    수정 2023-03-14 오전 6:00:00

산림청 공중진화대원들이 8일 경남 합천군 용주면에서 밤샘 산불을 진화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산불예방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년전부터 이상기후로 극심한 가뭄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산불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는 반면 농·산촌지역에서의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 잘못된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극심한 가뭄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농·산촌에서의 불법적 소각 행위 및 방화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산림청과 지자체 단속반이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국회, 산림청, 기상청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10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전국에서 모두 227건이다. 이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평균치인 143.8건과 비교해 57.8%나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달에는 전국에서 모두 114건의 산불이 발생해 하루 평균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8일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산불은 초속 12m의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다. 이틀간 이어진 합천 산불로 축구장 230여개 면적인 163㏊(추정치)가 잿더미로 변했다. 가뭄이 일상화되면서 산은 이미 연료화되고 있다. 기온은 높아지고 습도는 감소하면서 산림 내 바싹 말마른 잎은 산불을 키우는 연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생원인별로 보면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이 30%를 차지했고, 입산자 실화(10%), 건축물화재(5.7%), 성묘객실화(4%), 담뱃불실화(3.1%), 방화·원인미상 등 기타(47.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의 산불 동향을 보면 사소한 부주의가 아닌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 인재(人災)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도 산불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하는 등 산불 예방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산불은 주로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발생하는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불 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017년 이후 2021년까지 5년간 전국 산불 평균 562건 중 가해자 검거 평균은 231명으로 평균 검거율은 39%에 그쳤다. 10명 중 6명은 놓친 셈이다. 다만 논·밭두렁 소각의 경우 산불 검거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지난해 소각 산불 100건 중 92명의 가해자가 붙잡혔으며, 2021년에는 47건 중 42명의 가해자가 검거됐다. 그러나 산불 가해자를 잡아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검찰에 송치된 1153명의 산불 가해자 중 2.1%인 25명만 징역형을 받았다. 벌금형도 20.5%(237명)에 불과했다. 5년간 평균 벌금액은 196만 3000원에 그쳤고, 77.3%인 891명은 기소유예 등의 처분으로 끝났다. 2017년 3월 담배꽁초를 버려 산림 244㏊를 태운 강릉 옥계 산불 당시 붙잡힌 약초 채취꾼 2명에 대한 법원 선고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반면 해외에서는 강력한 처벌로 재발 방지를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2013년 미국 법원은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을 내 5명을 숨지게 한 방화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2017년에는 장난삼아 폭죽을 던져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산림을 태운 15세 소년에게 미국 법원은 41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행법을 개정,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수년간 계속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다.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을)이 대표 발의한 일명 ‘산불 방화 근절법(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상위원회 상임위에 상정된 가운데 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그간 농·산촌에서 산불이 나더라도 가해자 대부분이 70~80대 노인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강력한 처벌로 재발 방지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모든 기관들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농·산촌에서의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공조해 쓰레기 수거, 영농준비 지원 등의 대안이 병행돼야 하며, 산림 인접지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산불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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