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판결]"무기계약직 근로자 차별은 근로기준법 위반"

MBC '중규직' 97명 회사상대 소송…"우리도 수당달라"
법원 "중규직 수당 미지급, 사회적신분으로 차별하는 것"
"근로기준법 넓게 해석해 불합리한 관행에 제동" 의미
  • 등록 2016-06-27 오전 6:30:00

    수정 2016-06-27 오전 6:3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문화방송(MBC)은 직원을 일반직과 업무직, 연봉직 등으로 나눠 뽑아왔다. 업무직과 연봉직 직원은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어서 일반직처럼 고용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낀 이른바 ‘중규직’ 신세였다. 승진의 기회가 없었고 임금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일반직 직원은 주택수당 30만 원과 가족수당 16만 원, 식대 21만 원 등 각종 수당 67만 원을 매달 받아갔다. 중규직은 비슷하거나 같은 일을 하면서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업무직과 연봉직 MBC 직원 강씨 등 97명은 회사를 상대로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일반직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 67만 원을 우리도 달라”는 것이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도현)는 이달 10일 강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MBC는 수당 67만 원을 차별 없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판결의 근거로 삼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였다. 이 법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국적·신앙·성별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균등한 처우를 보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업무직·연봉직은 자신의 의사·능력과 상관없이 일반직처럼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고 직급승진도 기대할 수 없어서 업무직·연봉직이란 고용형태·근로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제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더라도 업무직·연봉직의 위치를 벗어날 수 없는 강씨 등은 사회적 신분에 묶여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업무 내용과 범위, 양 등에서 일반직과 차이가 없는 일을 하는 원고들에게 주택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함께 선정하는 ‘이달의 판결’ 자문위원 여연심(39·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소위 중규직이라 불리는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해오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여 변호사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중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정규직과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며 “이러한 차별을 근로기준법 제6조를 적용해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가 논쟁이 돼 오던 가운데 내려진 판결이라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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