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김영란법' 발의한 김영란 교수도 '과잉 입법' 우려

2012년 발의 김영란 법 국회 본회의 통과 눈 앞
법 적용 대상 1800만명으로 확대되며 과잉 논란
공직자 위주에서 교직원·언론인까지 적용
탈법 양산 우려도..“촘촘한 장치 마련해야”
  • 등록 2015-01-12 오전 6:00:00

    수정 2015-01-12 오전 6:00:00

김영란 전 국민군익위원장이 지난해 7월 2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4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해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대응한 한국 옴부즈만의 역할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안 발의자인 김영란(사진·59)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됐던 ‘김영란법’은 법사위 심의 전 최소 5일이 지나야 하는 ‘숙려 기간’ 때문에 2월 임시국회로 법안 처리가 미뤄질 전망이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도 11일 “(‘김영란법’을) 12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의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는 12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게 골자다. 그간 공직자 금품 수수는 적발을 해도 이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금품을 ‘받은 사실’만 입증하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 종사자로 확대되면서 우리 사회 전반의 ‘청렴’ 문화 조성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를 제안한 김 교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유명하다. 1956년 부산 출생으로 1978년 사법시험(20회) 합격 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서 첫 발을 디뎠다. 이어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04년 만 48세의 젊은 나이에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관 임기 6년을 마친 뒤에는 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법조인으로 살아온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사회에 도움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평소 소신대로 퇴임 후 대학 강단에 선 것이다. 그 뒤 연구와 강의에 몰두하던 그가 다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게 된 이유는 2012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중 발의한 김영란법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2012년 8월 발의됐지만 2년여가 지난 2015년에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우리나라 청탁 문화를 바꾸는 법안인 만큼 널리 알려지고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여 국민과 공무원이 준비도 하기 전에 통과되는 것보다 생산적 논의과정을 거치는 게 유익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된 데에 대해서는 김 교수도 우려를 표했다.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적용 대상은 공직자 가족까지 포함해 1786만명에 이른다. 추후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이 제정되면 적용 대상은 2000만명을 넘어선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 10명 중 4명이 법 적용을 받는 셈이다.

김 교수는 “애초 법안을 제출할 때는 공직자 위주였다”며 “적용 대상을 넓힌 만큼 실제 탈법이 생기지 않게 촘촘한 장치를 마련했는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법 적용 대상자가 최대 2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탈법 행위’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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