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환경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에볼루 바이러스 숙주로 의심받는 과일박쥐 200마리가 아프리카에서 국내로 유입됐다는 지난 5일자 본지 (‘에볼라 박쥐 200마리 국내서 실종’)에 대해 이렇게 해명했다.
본지가 에볼라 출열혈 발생국이 아닌 이집트산 과일박쥐 수입을 문제 삼은 이유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사람뿐 아니라 동물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전이되는 전염병인데도 검역당국이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만 확인한 채 수입을 허가했다는 점 때문이다. 검역본부가 실시했다고 밝힌 5일간의 격리 임상실험이란 것 역시 가축전염병에 대한 일반적인 검역 절차일 뿐이다. 그리고 수입된 동물을 우리에 가둔 채 육안으로 이상 여부를 관찰하는 게 격리 임상실험이다.
검역당국은 지난 8월 8일에서야 에볼라 출혈열이 발생한 4개 국가(기니·시에라리온·라이베리아·나이지리아)산 과일박쥐와 호저의 수입을 제한했다.
이마저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한심한 대응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영국 옥스퍼드대학 연구진이 역대 에볼라 발병 사례를 추적한 결과 에볼라 숙주인 과일박쥐가 중부 및 서부 아프리카 22개국에 걸쳐 있는 밀림을 통해 에볼라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에볼라 바이러스 숙주로 의심받는 동물들이 여권을 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 국경을 넘지 않을 것이란 뻔한 상식이 검역당국에는 없는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