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임대소득자 `건보료 내고 기초연금 못받고`

임대소득 과세, 준조세·복지혜택까지 영향 미쳐
  • 등록 2014-03-10 오전 7:10:16

    수정 2014-03-10 오전 7:10:16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불로소득에 가까운 임대소득 과세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국민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임대소득 과세의 영향이 단지 주택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 준조세가 오르고 각종 복지 혜택도 축소되는 등 파장이 확산될 수 있다.

서울에서 기준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채를 ‘반전세’(월세 20만원)로 놓고 있는 A씨(67). 그는 지금까지 월세가 드러나지 않아 부부합산으로 월 16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월세 소득이 드러날 경우 소득 하위 70% 기준에서 탈락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오는 7월부터는 최대 월 32만원까지 연금이 오른다. 그는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지, 기초노령연금을 포기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앞으로 임대소득이 드러나게 되면 건보료가 오를 전망이다. 특히 자녀가 다니는 회사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고령층 임대소득자들이 대거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8억원짜리 다가구주택 한 채를 가지고 연 3600만원의 임대소득을 얻는다면 월 35만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특히 건보료는 국가장학금 제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의 지원 기준이 된다. 건보료가 오른다면 이들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많이 낸 만큼 많이 돌려받기는 하겠지만 임대소득이 드러나면 국민연금보험료도 오른다.

실제로 주택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매입 임대주택과 준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의 세금·준조세 등의 부담을 조사한 결과, 대출이자를 제외하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건보료 비중이 8.95%, 국민연금은 6.6%였고 준공공 임대주택은 각각 11.13%, 7.24%였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80.1%)도 건보료 등 준조세 부담이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사회보험료를 책정할 때 임대소득 금액을 제외해 주는 등 임대사업자의 준조세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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