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정집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부가 발표한 금액의 48%(1조3738억원)밖에 집행되지 않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전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 법은 건강보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치적 구호로 악용되지 않고 국민들의 건강과 재난적 의료비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안 의원 외에도 문병호·양승조·오제세·윤관석·윤후덕·임수경·장하나·전순옥·조정식·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