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정감사 1호’ 법안은 한국판 ‘오바마케어’

  • 등록 2013-11-30 오전 8:35:00

    수정 2013-11-30 오전 8:35: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30일 건강보험의의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감시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 의원이 상임위 국정감사를 통해 내놓은 첫 법안이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정집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부가 발표한 금액의 48%(1조3738억원)밖에 집행되지 않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전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 의원은 “이 법은 건강보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치적 구호로 악용되지 않고 국민들의 건강과 재난적 의료비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안 의원 외에도 문병호·양승조·오제세·윤관석·윤후덕·임수경·장하나·전순옥·조정식·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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