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뉴타운·재개발 조합이 해산된 뒤 발생하는 매몰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가 나섰다. 건설사가 조합에 빌려준 대여금 회수를 포기하면 이 금액의 20%만큼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28일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기획재정부에 공문을 보내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합 해산 뒤 남겨진 수십억원대 사용비용을 둘러싸고 시공사의 압류조치, 조합원 간 책임 떠넘기기 등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조합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해산했을 때만 사용비용의 70%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조합에 100억원을 대여해준 건설사가 이 비용을 자체 부담하면 20억원 가량은 법인세 감면을 통해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주 전쯤 건설사들로 구성된 한국주택협회와 협의한 내용”이라며 “시공사들도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보다는 세금 감면을 통해 해산된 사업을 정리하는 걸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등은 정부가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이르면 연내 개정법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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