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시·도, 뉴타운사업비 포기한 건설사에 稅감면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에 건의
조합 사용비용 포기하면 20%는 법인세로 보전
  • 등록 2013-05-28 오전 8:07:30

    수정 2013-05-28 오전 10:55:51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사당1주택재건축구역은 지난해 말부터 주민 간 갈등으로 진통을 앓고 있다. 사업성 문제로 주민 절반 이상이 찬성해 작년 11월 조합을 해산했지만 그간 쓴 사업비 40여억원이 문제였다. 조합에 자금을 빌려준 시공사는 조합장 등 연대보증인 앞으로 56억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비용 처리 문제는 결국 조합과 주민 간 소송으로 번졌다.

이처럼 뉴타운·재개발 조합이 해산된 뒤 발생하는 매몰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가 나섰다. 건설사가 조합에 빌려준 대여금 회수를 포기하면 이 금액의 20%만큼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28일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기획재정부에 공문을 보내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합 해산 뒤 남겨진 수십억원대 사용비용을 둘러싸고 시공사의 압류조치, 조합원 간 책임 떠넘기기 등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조합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해산했을 때만 사용비용의 70%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서울시 등은 시공사가 조합에 빌려준 자금을 돌려받지 않기로 하면 이를 회계상 손비(손실 및 비용)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세법에 따라 손금(채무자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으로 산입돼 포기한 금액의 20%만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게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조합에 100억원을 대여해준 건설사가 이 비용을 자체 부담하면 20억원 가량은 법인세 감면을 통해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주 전쯤 건설사들로 구성된 한국주택협회와 협의한 내용”이라며 “시공사들도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보다는 세금 감면을 통해 해산된 사업을 정리하는 걸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다만 뉴타운 출구전략이 내년 1월까지만 유효한 한시법인 만큼 개정된 세법도 이에 맞춰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내년 1월 말까지 주민 동의를 받아 해산된 조합에 돈을 빌려준 업체만 해당된다”라며 “사용비용을 검증하는 문제는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추후 입법 과정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등은 정부가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이르면 연내 개정법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가 추진하는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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