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매매정지..김승연 회장 횡령·배임 혐의(상보)

  • 등록 2012-02-04 오전 10:10:50

    수정 2012-02-04 오전 10:10:50

[이데일리 김상욱 유재희 기자] 한화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주)한화(000880)의 주식거래가 오는 6일부터 정지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주요 임원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0대그룹 주요 계열사가 상장폐지 대상 여부를 심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횡령·배임사실을 공시로 인해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오는 6일부터 한화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전까지 한화의 주식거래는 무기한 정지된다.

다만 상장폐지 여부는 횡령금액과 해당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현재로선 한화가 상장폐지까지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한화는 이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남영선 한화 사장 외 3명의 한화S&C 주식 저가 매각을 통한 899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한화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배임혐의로 기소를 했으나 혐의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상자는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회사에 수천억원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임원 등의 배임혐의 확인 후 지연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으로 한화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부가예정 벌점은 6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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